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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기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
작성일
2022/02/09
작성자
공동훈련센터
조회
1173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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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기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

‘22. 2. 4.() 중대본은 학원 등(직업훈련기관 포함)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대신하여, 밀집도 제한 등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였기에 그 세부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
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

(이용가능대상) 접종완료자, 미완료자, 예외자 관계없이 이용 가능

(밀집도 제한)

(좌석 없는 경우) 21

(좌석 있는 경우) 좌석 한 칸 띄어 앉기

* 다만,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적용 제외

(환기 및 소독) 13회 이상 환기, 1회 이상 소독(의무)

(기숙사 운영)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(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)

시행일시:‘22.2.7.()~

밀집도 제한은 ’22.2.7.() ~ 2.25.()까지 계도기간 운영

* 오미크론 확산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방역 강화 검토 가능

기타 세부 사항은 사회적거리두기 지침(직업훈련기관용)을 참고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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